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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
 

제1조(명칭) 본 재단은 우농문화재단(尤農文化財團)이라 칭한다.
제2조(사무실) 본 재단 사무실은 사단법인 대한서화예술협회 사무실에 두되 사정에 따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.
제3조(목적) 본 재단은 우 농 (배 효)선생의 의지를 받들어 문방사보(文房四 寶)에 뜻을 담아 동문(同門) 수학자로서 일관성으로 유지하게 하고, 상호화합과 필묵의 구심체로 결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제4조(사업)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
 

. 교육사업
­ 동문수학에 일관성 있는 교육연계
­ 지도 강사 중점 육성
­ 교육 장학 사업
­ 제3조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
나. 문화사업
­ 세미나 개최, 견학 등
­ 국제교류, 국내교류
­ 서화 전람회, 휘호대회, 회원친목전 개최 및 가훈보급 등
다. 기타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업

제 2 장 회원

제5조(회원자격) 동문수학 또는 일관성 있는 교육 이수자로 하되 본 재단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하고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
제6조(회원 가입)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입회한다.
○ 신청서(소정양식)
○ 소정입회비
제7조(회원의 임무와 권리)
○ 임원회의 및 총회등의 의결권
○ 선거권, 피선거권
○ 운영 및 각종행사 관여
○ 본회 명예신장과 품위 유지
○ 회비납부
○ 기타

제 3 장 임원 및 운영위원

제8조(임원 및 임기)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○ 이사장 1명 -임기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○ 회장1명 - 2년(연임 할 수 있다).
○ 부회장 1명 - 2년(2011년12월16일 변경)
○ 이사 30명 내외로 두되, 임기를 두지 않으며 외부인사는 본 임원의 1/3을 초과하지 못한다.
○ 감사 2명 이내 - 2년
○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둔다. (대외 유능 인사 영입 가능)임원의 임기가 연임되지 않으면 이사직으로 돌아가되 전임회장은 고문지원단에 영입한다.(2011년12월16일 변경)
○ 특별회원 : 본 재단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적극 찬동하는 약간명.
○ ※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9조 (운영위원)
○ 운영위원을 두되 10명 내 외의 상임위를 둔다.(2011.12.16보완시행)
○ 운영위원은 임기 및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.
○ 상임위원은 자격요건을 두지 않고 재단운영에 요인한 자로 한다.(2011년12월16일 변경)
제10조(임원의 선임)
○ 이사장은 임원회의 과반수이상 참석 2/3이상 찬동으로 선임 한다.
○ 임원은 총회 또는 확대운영위에서 선출하되 사정에 따라 임원회에서도 선출 할 수 있으며 겸직할 수 있다.
제11조(임원 및 운영위원의 직무와 임무)
○ 이사장은 본 재단 목적 수행에 최종결재권을 갖는다.
○ 회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○ (단 주요사항은 이사장에 결재를 득한 후에 처리한다).
○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○ 이사는 이사회는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○ 감사는 업무전반을 감사한다.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 또는 회장의 요구시에는 별도로 정한다.(2011.12.16 보완시행)
○ 운영위원은 제3조 목적사업에 대한 운용의 책무를 갖는다.
○ 상임위원은 재단 운영집행에 보좌한다.
○ 총무이사, 재무이사는 소관 업무 추진 결과를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고 임원회의 또는 총회 시에 보고한다.
○ 직전회장은 8조 6항 수행.(2011.12.16 보완시행)
○ 직전총무는 감사직(당연직)을 수임받는다.(09년 12월18일 보완시행)
※ 변경전12조항(창립발기위원회관한사항)은 삭제 (2011.12.16 변경)
제12조(상벌)
○ 상(賞)운 전 임. 회원에 관계없이 본 재단 발전에 공헌 한 자로서 회장단(이사장, 회장, 부회장)에서 의결하여 이사장 명의로 포상한다.
○ 벌(罰)은 본 재단 임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도 특별한 경우 일반 회원도 적용할 수 있다. 단, 임원으로서 본 재단의 목적과 임무 이행을 아니 하고 6개월 이상 무단 불참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진 사임으로 처리한다.
○ 상은 총회에서 시상하고 벌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4 장 회의
제13조(총회)
○ 총회는 전 임*회원으로 한다.
○ 정기총회는 년1회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○ 의결 정족수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(정족수 미만이라도 회장단의 의결에따라 진행한다-2011.12.16 변경)
○ 임원선출, 회칙변경, 예산승인, 사업승인 등을 의결하여 확정한다.
제15조(임원회의 및 확대임원회의)
○ 임원이라 함은 제8조에 규정한 임원으로 하되 총무, 재무가 임원이 아니라도 동등자격으로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○ 확대임원회의는 운영위원(상임)을 포함한 회의를 말한다. (회장단의 필요시 수시개최)
○ 결원된 임원선출, 예산편성, 사업 등을 의결하되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.
○ 재단운영에 필요시 회장은 상임운영위원을 소집한다.(2011.12.16보완시행)
제16조(회장단 회의)
○ 구성은 이사장, 회장, 부회장으로 하되 총무, 재무도 참여할 수 있다.
○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고문지원단을 참여시킨다.(2011.12.16보완시행)
제16조(재원 및 월 회비)
가. 재원은 아래 출연금, 회비, 협찬금, 기타, 등으로 한다.(2011.12.16보 완)
나. 출연금 및 회비
­ 회원 - 1만원이상출연 월회비 1천원
­ 운영위원 - 10만원이상출연 월회비5천원(기존1만원인것을 09,12,18보완시행)
­ 이사(감사포함)50만원이상출연 월회비 1만원
­ 이사장, 회장, 부회장은 자의로 출연 월회비 1만원
­ 특별회원은 자의로 출연한다. 월회비 없음
­ 기타 찬조금
다. 월 회비는 3회 이상 연체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.(2011.12.16변경)
제17조(예산 및 결산, 감사)
○ 매 회계연도는 매년 12월로 하되 때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○ 수지예산 심의는 총회 승인을 받는다.(경우에 따라 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).
○ 임원의 보수는 지금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는 실비로 지급한다.

제6장 사무처
제18조(사무국)
○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○ 사무국에 총무 1명, 재무 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서기를 둘 수 있다.
○ 총무 및 재무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 승인을 받는다.
○ 사무국에 대한 조직 운영은 필요에 따라 개편 운영 할 수 있다.

제7장 기타 보칙
제29조(기타)
○ 관혼상례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한다.
○ 본 정관에 누락된 사항은 일상 관례에 준한다.
제20조(정관개정)
○ 본 회칙은 2004년1월26 발의 2004년2월5일 선포하였다.
○ 수정된 정관은 2005년 9월 12일 확대 임원 회의에서 확정선포하고 2005년12월 3일 총회이후 시행한다.
○ 2011, 12, 16 총회에 선포 의결 후 실행한다.